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112순찰차 전용 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10월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정 과정에 기여한 최해곤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에게 경북경찰청장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번 조례는 경상북도 내 최초로 제정된 것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112순찰차의 신속한 출동 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도심 상대지구대 관내 ‘젊음의 거리’에 순찰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 출동 지연 요인을 줄이고, 야간 거점 근무를 강화함으로써 범죄 예방과 현장 대응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경찰은 조례 제정 과정에서 지방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박찬영 포항남부경찰서장은 “지역사회와 의회, 경찰이 함께 이룬 성과”라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치안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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