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남도청 공무원노조, 산불 관련 공무원 재수사 촉구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남도청 공무원노조, 산불 관련 공무원 재수사 촉구

"수사과정 진술되었던 사실관계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발표 돼... 우려"

산불 관련 공무원 불구속 송치로 촉발된 수사결과에 대해 경남도청 공무원 노조가 유감을 표명했다.

한진희 경남도청 공무원노조위원장은 23일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수사를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2026년 2월 11일 경남경찰청은 ‘산청군 산불 진화 과정 공무원 및 진화대원 사상사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당시 진화인력의 안전관리 책임자였던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 해 그 중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또 "경찰은 그 사유로 ▲산불 및 기상 등 위험요소 파악 미흡 ▲지휘본부와 진화대원 간 통신체계 구축·유지 미흡 ▲안전교육 및 장비점검 부족을 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도청 공무원노조가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조민규)

그러면서 "이번 수사결과는 수사과정에서 진술되었던 사실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 위원장은 "재난 현장에서 다기관 합동지휘 체계 속 실무 수행자를 단일한 안전관리 책임자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치 못한다"며 "급변하는 기상 속 불가항력적 재난 상황의 책임을 특정 개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의 수사는 향후 공직자의 적극적 재난 대응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며 잘못이 있다면 책임도 져야 한다. 그러나 재난 대응의 판단 과정과 구조가 배제된 책임 추궁은 정의가 아니라 결과 처벌일 뿐이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남도청·18곳 시군·산림청·경남소방본부 공무원 1만2343명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하면서 "현장을 아는 수많은 공직자들이 왜 문제를 제기하는지 그 의미를 살펴야 한다. 또한 산불 전문기관인 산림청에서도 현 기술로는 불가항력적 상황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재수사에 대해 이렇게 피력했다.

"재난 대응 구조와 현장 판단 과정을 반영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해야 한다. 또한 단순한 결과 책임론이 아닌 실체적 진실에 기반하여 수사해야 한다. 현장에서 국민을 지키려 했던 공무원이 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앞으로 재난 발생 때 소극적인 대응으로 국민의 안전을 향한 골든타임은 놓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