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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지원 '3대 특례보증' 사업 2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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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지원 '3대 특례보증' 사업 27일부터 시행

인천광역시는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창업 특례보증’,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등 3개 사업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청년 창업 활성화, 고용 창출·유지, 제조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한 이번 사업을 통해 총 375억 원 규모로 약 1200여 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광역시

먼저 청년창업 특례보증은 39세 이하 창업 5년 이내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업체당 최대 3천만 원, 총 125억 원 규모로 지원된다. 최초 3년간 연 1.5% 이차보전을 통해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기반 마련과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을 목표로 한다.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은 최근 1년 내 신규 인력 채용 또는 고용 유지 기업, 창업 3년 이내 기업, 인천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업체당 최대 3000만 원, 총 125억 원 규모이며, 고용 실적에 따라 연 1.5~2.0% 이차보전을 차등 적용해 고용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더 큰 혜택을 제공한다.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억 원(카카오뱅크·케이뱅크 이용 시 최대 1억 원), 총 125억 원 규모로 지원된다. 인천 산업단지와 도시형 뿌리산업 소공인의 자생력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번 특례보증 사업은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협약 금융기관 7개사(신한·농협·하나·국민·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를 통해 운영되며, 모바일 앱 ‘보증드림’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원칙이다.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디지털 소외계층은 재단 지점 방문을 통한 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최근 3개월 이내 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보증금액 합계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연체·체납 또는 보증 제한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청년 창업부터 일자리 창출, 소공인 육성까지 단계별 지원이 가능한 종합 금융정책”이라며 “신속한 집행과 체계적 사후 관리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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