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 예방과 상인 보호를 위해 화재안전 정책과 화재공제 가입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시는 전통시장이 점포 밀집도가 높고 노후 전기·가스 설비가 많은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크게 확산될 우려가 있어, 사전 예방과 신속한 피해 보상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인프라 구축과 함께, 화재 발생 시 상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화재공제 제도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화재보험 상품으로, 가입자는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보장 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시는 최소 보장 금액 100만 원 가입 시 상인 자부담 없이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며, 최대 3000만 원 구간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특히 최소 보장 구간 전액 지원은 타 시·도와 차별화된 인천시만의 정책이다.
아울러 시는 시설현대화사업, 안전관리 패키지, 스마트 전기화재 안전시스템 구축 등 화재 예방 기반을 강화하고, 상인회의 공동 가입 지원과 행정절차 간소화 등 제도적 지원과 홍보를 확대해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전통시장 화재는 한 번 발생하면 피해 규모가 큰 만큼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와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며 “화재공제 참여 확대와 안전 인프라 강화를 통해 상인 보호와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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