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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장서 화장실 가기 힘든 장애인 설움 끝낸다…이개호 의원, 농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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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장서 화장실 가기 힘든 장애인 설움 끝낸다…이개호 의원, 농지법 개정안 발의

장애인용 화장실·경사로 설치 법적 근거 마련

농촌 자원을 활용해 심신을 치유하는 '치유농업'이 새로운 복지 모델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농지 규제에 막혀 장애인 편의시설조차 갖추지 못했던 현장의 모순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해 장애인용 화장실과 휠체어 경사로 등 필수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치유농업은 발달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돕는 국정과제로 채택되며 농촌의 새로운 활력소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 농지법의 엄격한 규제가 오히려 복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개호 국회의원ⓒ

현행법상 대다수 치유농장이 위치한 '농지'는 건축 행위가 엄격히 제한돼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 방문객에게 반드시 필요한 ▲장애인용 화장실 ▲휠체어 경사로 ▲점자 유도 블록 등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농장 운영자들은 장애인들을 위해 사비로 편의시설을 갖추고도 '농지 불법 전용'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해야 했고, 장애인들은 기본적인 생리 현상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개호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인증된 치유농업시설에 한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을 통해 장애인용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치유를 위해 농장을 찾은 이들이 기본적인 생리 현상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현장을 외면한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적 규제"라며 "농지 보전이라는 제도적 명분에 가로막혀 취약계층을 위한 보편적 복지라는 가치가 훼손되는 일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물론, 농장 운영자들이 법적 불안감에서 벗어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민생 중심의 규제 혁신'이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오경·조인철·이강일·전진숙·소병훈·어기구·박수현·안도걸정진욱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대거 참여해 보편적 복지 강화에 힘을 실었다.

김춘수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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