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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순천 폭주족 질주 없도록" 전남경찰청, 3·1절 전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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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순천 폭주족 질주 없도록" 전남경찰청, 3·1절 전후 특별단속 실시

2024년 이래 적발 건수 0건…재발 방지 위한 홍보 및 단속 활동 강화

▲전남경찰청 전경2025.10.14ⓒ프레시안(박아론)

전남경찰청 도 자치경찰위원회는 3·1절 기념일을 겨냥한 '폭주족' 대응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2일까지 3·1절 전후 전남 전역에서 진행된다.

주요 단속 사항은 ▲곡예운전·소음유발 등 도로교통법 위반 ▲번호판가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불법구조변경 및 부착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이다.

전남은 지난 2024년 6월6일 현충일 순천 지역에서 폭주행위가 확인돼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위반 혐의로 A씨 등 17명이 검거된 바 있다. 당시 A씨 등은 폭주행위 전 SNS상에 예고글을 게재하면서 알려져 단속됐다.

이에 따라 2024년에 이어 2025년 대대적인 폭주 행위에 대한 경찰 단속이 가시화됐다.

이후 2025년 해당 행위로 전남 지역에서 단속된 건수는 0건이었다.

전남 경찰은 단속 기간 폭주행위 예상 지역에 경력을 집중 배치하고, 이륜차 동호회, 중고차 홈페이지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를 통해 예방 및 홍보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캠코더나 블랙박스 등을 활용해 사후 추적 수사를 통한 검거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해당 행위로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죄가 적용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폭주·난폭운전자에 대한 단속 및 수사활동으로 소음과 국민불안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론

광주전남취재본부 박아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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