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출마 예정자의 출판기념회 참석을 독려하고자 봉사단체 회원 30여 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관계자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봉사단체 관계자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최근 전남 모 지역 봉사단체 회원 등 33명에게 군수 선거 입후보자예정자 B씨의 출판기념회 참석을 독려하며 총 53여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해당 봉사단체 관계자로 B씨의 선거를 돕고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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