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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설 명절 성수식품 취급업소 수사 34건 불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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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설 명절 성수식품 취급업소 수사 34건 불법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불법행위 수사를 벌여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총 34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떡, 만두, 두부, 한과, 식용유지, 축산물 등을 취급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와 기타식품판매업소 36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

▲경기도청 ⓒ경기도

적발된 위반 사항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1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6건 △표시기준 위반 6건 △기준 및 규격 위반 3건 △무허가 영업행위 1건이다.

주요 적발사례로 부천시 A업소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떡 고물을 ‘교육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영업장 원료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평택시 B업소는 영업장을 불법 확장해 등록되지 않은 저장창고에 냉동다진마늘과 냉동다진생강 약 8톤을 보관하다 단속됐다.

김포시 C업소는 참기름과 들기름 등 식용유지류를 생산·판매하면서 약 1년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이나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운반·진열·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영업장을 신고하지 않고 무단 확장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또한 식용유지류는 식품 유형별로 정해진 주기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시에도 같은 수준의 처벌이 적용된다.

권문주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해 식품의 판매·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영업주의 인식 부족이나 부주의로 인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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