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공약의 이행을 위한 국회의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 예비후보는 5일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교권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약속했지만, 관련 법률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교육 현장 최전선의 전문가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권리마저 제한하고 있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회에서의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현재 교사들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1항’에 따라 정당 가입 및 정당·정치인에 대한 지지 표현을 비롯해 선거 출마와 정치후원금 기부 등의 행위가 불가능하다.
교사들은 이 같은 현실이 교권과 교육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이자, 교육의 전문가인 교사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으면서 교육발전 저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및 관련 법안의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38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국가 가운데 교사의 정당 가입이 전면 금지된 사실상 유일한 국가인 점을 지적하며 학생들에 대한 올바른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정치기본권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안 예비후보는 "교사들은 정치적 금치산자 상태"라며 "헌법은 모든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교사들은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SNS에서 ‘좋아요’ 조차 누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때문에 교사들은 교육감 선거는 물론, 교육정책 및 입법 과정에서조차 교육 전문가로서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12·3 내란 사태’를 통해 사회의 정치·사법·국방 엘리트들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민주시민교육과 정치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며 "온전한 민주주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정치기본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국회는 빠르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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