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는 봄철 파종기를 맞아 다음달 말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절토·성토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등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위반자가 원상복구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와 대집행 등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다.
토지 형질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경작지 조성을 위한 절·성토 행위라도 무단으로 논·밭을 50cm 이상 파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시는 최근 주말이나 휴일을 틈타 무단 절·성토 사례가 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취약지역 현장 순찰과 드론 모니터링을 병행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제한 안내판 설치 등 사전 홍보도 강화한다.
김성제 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공간”이라며 “불법 절토·성토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환경 훼손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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