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상이 되면 보호가 종료돼 독립해야 하는 청년을 의미한다.
이번 사업은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고물가와 고금리, 취업난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임대보증금 전액을 최대 8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뿐 아니라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까지 포함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먼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우선 선정돼야 한다. 행복주택은 GH 주택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매입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공급센터에서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전세임대주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입주자 선정이 완료되면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와 지원금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표준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과장은 “자립준비청년에게 안정적인 주거는 성공적인 자립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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