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안교육기관과 다른 시도 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단체복 구입비를 지원한다.
도는 시군과 협력해 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 단체복 구입비를 학생 1인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입학 또는 전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 가운데 도 내·외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과 다른 시도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이다.
학교 규정에 명시된 단체복이라면 교복뿐 아니라 생활복, 체육복 등 품목과 관계없이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실제 구매 금액 기준으로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다른 시도나 기관에서 교복 등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각 기관 지원금 상한액의 차액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은 이날부터 12월 11일까지 가능하다. 학생 또는 학부모가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시·군청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단체복 구매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이번 지원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성덕 도 평생교육과장은 “경기도는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단체복 구입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도민이 고른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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