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이달부터 오는 9월 까지 하천과 계곡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 시설물(이하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은 주민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집중 호우 시 하천의 유수 흐름을 방해해 재해 위험을 높이는 등 안전 관리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군은 정부의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 강화 방침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계곡 환경 조성을 위해 정비를 추진한다.
특히 정비 대상 지역을 기존 하천·계곡뿐만 아니라 세천과 구거 등까지 확대해 실시하며 군은 관련 부서 담당자 등이 참여 하는 7개 분야 합동 단속반 전담 TF를 구성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주요 대상은 하천 구역 및 계곡, 구거, 세천 내 설치된 평상·그늘막 등 물놀이 시설과 불법 경작지, 무단 형질변경, 불법 건축물 등으로 주민 안전을 저해하는 시설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군은 이달 31일 까지 불법 시설물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원상 복구 명령을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자진 철거 미 이행 시 고발 조치와 함께 행정 대 집행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 절차를 엄정히 이행할 방침이다.
울진군 관계자는“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불법 행위 정비를 추진하는 만큼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경작, 시설물 설치, 형질 변경 등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무 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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