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가 추진 중인 공설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과 평택시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일 평택시 종합장사시설 은산리 비상대책위원회와 평택시민재단은 진위면 은산리 정도전 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은산리·태봉산 일대를 장사시설 후보지로 선정한 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동의 절차의 신뢰성 문제와 행정 경계 적용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인근 1km 범위 마을까지 포함한 재동의 절차를 요구하며 “민주주의의 핵심은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비대위와 시민단체는 해당 지역에서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이 다수 확인됐다며 환경 훼손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수리부엉이·황조롱이·참매·소쩍새 등 천연기념물과 삵·담비·맹꽁이·구렁이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장사시설 후보지 재검토와 보호구역 지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는 이날 입장문를 통해 “종합장사시설 건립 과정에서 산림 훼손은 없으며 후보지 선정도 조례와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시에 따르면 장사시설은 국토환경성평가 3등급, 생태자연도 3등급 지역인 약 1만4000평 규모의 농경지에 조성될 예정이며 산림지역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초 유치 신청 부지는 약 6만5000평 규모였으나 입지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산림보호를 위해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지역과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은 후보지에서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후보지 선정 절차에 대해서도 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공모 방식으로 유치 신청을 받은 뒤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의 60% 이상 동의를 확보한 지역을 대상으로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과 건립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평택시 관계자는 “공설 종합장사시설은 법과 조례에 따라 절차를 준수해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특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근거가 없는 사전 생태·문화 조사 요구가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사업의 본질이 왜곡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해 12월 종합장사시설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했으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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