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내수면 양식 어가들을 대상으로 '입식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돌입했다.
11일 정읍시에 따르면 '자연재난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양식 어가는 어류 등을 입식하거나 출하·판매할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입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연재해 발생 시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정할 수 없어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정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도 제한돼 재난 상황시 큰 피해를 떠안을 수 있다.
이에 시는 오는 13일부터 약 두 달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어업인들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어업인들은 어류 등 양식 생물을 들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입식 신고를 마쳐야 하며, 출하·판매 시에는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에 관할 기관에 알려야 한다.
신고 절차는 양식장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관련 증빙 서류가 첨부된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이상기후로 예상을 뛰어넘는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있어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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