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올해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10만 원, 최장 10개월간 총 10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해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가액 1억 3000만 원 이하 청년도 신청 가능하다. 이로 인해 그동안 소득 기준에 걸려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일하는 청년’들도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기존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연계해 35~39세 청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으며, 신청은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과 오프라인(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지원 인원을 늘리는 것을 넘어 청년들의 경제적 현실과 지역 상황을 반영해 문턱을 낮춘 것이 핵심”이라며 “더 많은 청년이 주거 걱정 없이 안양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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