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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은 시민의 자산"…정읍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TF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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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은 시민의 자산"…정읍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TF 가동

▲ⓒ정읍시

전북 정읍시가 하천과 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전담반(TF)을 구성하고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강력한 단속을 지시한 정부 정책에 발맞춘 것이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불법 시설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이 확인될 경우 해당 지방정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13일 정읍시에 따르면 건설과 하천관리팀을 총괄 부서로 지정하고 기반조성팀, 산림녹지과, 도시과, 보건위생과 등 관련 부서와 23개 읍면동이 참여하는 합동 전담반을 구성했다.

전담반은 3월부터 9월까지 지역 내 하천과 계곡 전 구간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와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집중 점검 대상은 허가 없이 설치된 평상·데크·천막 등 불법 구조물과 하천을 무단 점용해 영업 이익을 취하는 행위다.

이와 함께 집중호우 시 물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시설물과 하천 구역 내 무단 경작 행위도 함께 점검한다.

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현수막 게시와 전광판 홍보 등을 통해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할 방침이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거나 상습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과태료·변상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단계적 행정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 역시 불법 점용으로 얻는 이익보다 처벌 수위가 낮아 단속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부당이익을 초과하는 과징금 부과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하천과 계곡은 특정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누려야 할 소중한 공공 자산"이라며 "이번 전담반 운영을 통해 불법 점용 시설을 체계적으로 걷어내고,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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