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임대수탁사업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서류를 떼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찾고, 계약을 위해 공사를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면서 농업인과 국민의 체감 편의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13일 농지임대수탁사업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디지털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 중이며, 올해도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 소유주의 토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위탁받아 다른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제도다.
공사는 지난 2024년부터 서류제출과 계약체결,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까지 이어지는 사업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며 이용절차 전반의 효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서류제출 방식이다.
공사는 공공마이데이터를 도입해 필수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전에는 행정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은 뒤 다시 공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주민등록표등·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부동산종합증명서, 토지대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8종의 서류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이미 적지 않은 이용 실적으로 이어졌다. 공사에 따르면 서비스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약 3만1000명이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했다. 서류 발급 비용은 물론, 기관 방문에 따른 이동 시간 부담까지 덜 수 있게 되면서 현장 체감도 역시 높다는 평가다.
계약 체결 방식도 크게 달라졌다.
과거에는 고객이 공사를 여러 차례 찾아 서명과 날인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디지털 계약 도입 이후에는 컴퓨터나 휴대전화만 있으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계약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을 위한 보완 장치도 마련해 태블릿 기반의 디지털 창구를 운영해 서명 한 번으로 계약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디지털 계약과 디지털 창구를 통해 체결된 계약은 14만2000여 건에 이른다. 복잡한 절차를 줄인 간편 서비스가 현장 호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임대차계약 이후 처리해야 했던 농업경영체 정보변경 절차도 한층 수월해졌다.
기존에는 공사에서 임대차계약을 마친 뒤에도 농업인이 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해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했다.
농업경영체 정보는 공익직불,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농업인 감면, 각종 농업관련 융자·보조금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변경이 중요하다.
공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임대차계약 데이터를 연계해 별도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경영체 정보를 바꿀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공사 방문 뒤 다시 다른 기관으로 이동해야 했던 이중 불편을 덜어낸 셈이다.
특히 이동이 쉽지 않은 농업인들에게는 시간과 비용을 함께 줄이는 실질적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사는 올해도 디지털 혁신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 농지 임대 수탁뿐 아니라 농지은행 전반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공사는 디지털 서비스 확대와 함께 제도 개선해 지난 1월1일부터는 농업인 소유 농지에 대한 임대수탁수수료를 전면 폐지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낮췄다. 디지털 전환과 비용 절감 조치가 맞물리면서 농지 임대수탁사업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는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은 "공사는 농업인의 부담은 덜고 편리함은 높이기 위해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농지 임대수탁은 물론 농지은행 전반에서 농업인과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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