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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 도전하는 이재준 시장, 전 직원에 ‘공직자 선거중립의무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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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 도전하는 이재준 시장, 전 직원에 ‘공직자 선거중립의무 준수’ 당부

오는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공직자들의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당부했다.

13일 수원특례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전날(12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모든 공직자들은 선거중립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며 "간부 공직자들은 회의 때마다 선거중립의무를 거듭 공지하라"고 전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6일 ‘2026 신년 언론브리핑’을 통해 올 한해 시정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프레시안(전승표)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모든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수차례 발송하며 공직자의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실제 시에서는 지난해 12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시기별 공직자 행위 기준 및 주요 위반 사례 안내’에 이어 올 1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등 관련 선거법’ 공지와 이달 10일에는 ‘공무원이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전자책 배포 등이 이뤄졌다.

또 이날부터 공직자들이 이용하는 ‘행정포털’ 로그인 화면에 공직자의 선거중립의무를 강조하는 알림창도 게시했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라며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까지 공직자들에게 선거중립의무 및 위반행위 등을 지속해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은 공직에 부여된 영향력과 권한을 사용해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각 동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도 해당 자격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할 경우 관련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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