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개학기를 맞아 오는 25일까지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에 대한 도–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내 31개 시군이 자체 점검을 진행하고, 성남·군포·포천·양평 등 4개 시군에서는 도와 시군이 함께 합동점검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학교 주변 옥외광고물과 게시시설로, 특히 어린이보호구역(학교 주출입문으로부터 300m 이내)과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한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주변 지역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노후 간판 안전점검 및 정비 △현수막·전단 등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정당현수막 단속 등이다.
도는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과 지난해 11월 시행된 행정안전부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현수막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불법광고물로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계고 조치 후 이행강제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강길순 도 건축정책과장은 “개학기를 맞아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주변 불법현수막을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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