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도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도는 올해 도내 소규모 노후주택 254곳을 대상으로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후 주택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공시가격 9억 원 미만 단독주택과 준공 후 15년 이상 된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단독주택의 경우 최대 1200만 원까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며, 소규모 공동주택은 옥상 방수, 도장·도색, 외벽 및 도로 균열 보수, 소화설비 교체 등 공용 시설물 수선·교체 공사비를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한 세대에 대해 내부 수리 비용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해 실질적인 생활 여건 개선을 돕는다.
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해부터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노후 단독주택 중심으로 특정 지역에서만 지원했지만,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등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포함해 도 전역으로 사업 대상이 넓어졌다.
특히 올해부터는 다른 기관의 집수리 지원사업과 공사 내용이 겹치지 않을 경우 동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공사를 여러 번 나눠 진행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예를 들어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과 노후 지붕 수리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 기존처럼 각각 공사를 진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철거와 설치를 해야 하는 과정이 줄어들어 보다 효율적인 집수리가 가능해진다.
집수리 지원 대상은 각 시군에서 선정하며, 신청은 해당 시군의 집수리 사업 담당 부서에서 접수한다. 자세한 문의처는 경기도 누리집에서 ‘집수리’를 검색하면 지역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천병문 도 도시재생과장은 “집수리 사업은 도민 만족도가 96% 이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이라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뿐 아니라 세대 내부까지 지원해 주거 여건이 열악한 도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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