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유어행위 증가 시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와 건전한 해양 레저 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민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조개·갯벌 채취 등 유어행위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진행되며,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와 수산과, 군·구, 인천해양경찰서, 어촌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업 방식으로 추진된다.
단속반은 구역별로 편성되며 반복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과 취약 시간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해루질 정보가 확산되면서 마을어장 내 불법 채취와 절도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민과 유어객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포획과 채취로 어린 조개의 생육이 피해를 입고 해양 생태계 훼손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단속 대상은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비어업인의 불법 포획·채취 행위 전반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허가되지 않은 불법 어구 사용 △스쿠버 장비 착용 후 수산물 채취 △수산물 포획·채취 금지 기간 위반 △체장·체중 기준 미달 수산물 포획 △어촌계 관리 마을어장 내 양식 수산물 무단 채취·반출 등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갈등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법규 준수를 당부한다”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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