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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도민안전보험' 최대 20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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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도민안전보험' 최대 2000만 원 지원

충남도, 자연·사회재난 사망 및 후유장애…타 보험과 중복 지급 가능

▲충남도가 자연 및 사회재난으로 사망이나 후유장애 등의 사고를 입은 도민을 위한 '도민안전보험' 제도를 운영중이다. 충남도 청사 전경 ⓒ프레시안(DB)

충남도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운영 중인 ‘도민안전보험’이 지역 사회의 든든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도는 도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사고 발생 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하는 ‘도민안전보험’ 제도를 적극 운영 중이다.

2019년부터 시행된 도민안전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자동 가입’으로, 충남도에 주소를 둔 도민이라면 별도의 신청이나 비용 부담 없이 도와 시군이 전액 부담하는 보험에 즉시 가입된다.

특히 사고 발생 장소가 충남 지역이 아닌 전국 어디라도(약관에 따라 해외 포함)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이나 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힌다.

보장 항목은 각 시군별 특성에 맞춰 자연·사회재난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 사고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더해 지역 특성에 따라 익사 사고, 개 물림 피해, 강도 상해, 야생동물 피해 등 생활 밀착형 항목들도 반영되어 있다. 자연재난이나 익사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시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 또는 유가족이 해당 보험사에 직접 서류를 접수하고, 보험사의 서류 심사 및 사고 조사를 거쳐 보험금은 개인 통장으로 지급된다.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약 1만 명의 도민이 총 100억 여 원의 보험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일호 충남도 안전기획관은 “도민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이 제도가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상세한 보장 내역은 주소지 시군 누리집이나 '재난보험24'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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