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지사에 출마하는 이원택 국회의원이 16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 소방본부 문서는 전북도가 계엄상황에 순응하며 대응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며 4건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원택 의원은 이와 관련해 "김관영 지사는 더 이상 숨지 말고 도민 앞 공론장에 나와 맞짱토론에 응해야 한다"고 강공을 이어가 김 지사 측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이원택 의원이 이날 공개한 4건의 전북소방본부 문서는 12월 4일 생산된 문건이다.
문서는 먼저 2024년 1월 4일 0시 30분경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소방본부장 긴급지시사항 알림'이란 공문이다.
이원택 의원은 "이 문서가 생산되기 30분 전에 김관영 도지사 주재 간부회의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방본부장은 도지사 주재 회의 참석 후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긴급지시사항을 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택 의원은 "이 문서에 기재된 6가지의 소방본부장 지시사항 중에서 눈에 띄는 지시는 2가지"라며 △비상대비 소방관서 긴급대응태세 확립 △청사 등 중요시설에 대한 출입관리 및 보안관리 강화 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청사 등 중요시설에 대한 출입관리 및 보안관리 강화'는 별다른 조치가 없이 평상시 방호조치였을 뿐 청사 출입통제는 없었다는 김관영 지사의 해명을 거짓변명으로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문건은 12월4일(오전 9시20분 기안·9시40분 결재)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로 문건의 회의시각이 12월 4일 오전 2시20분에서 2시40분까지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이루어진 이후이란 주장이다.
이원택 의원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이후에도 전북도가 여전히 비상계엄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또한 이 문건에는 '장기상황 대비, 원활한 상황처리를 위해 18명 자가 대기'라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원택 의원은 "주목할 점은 이 문건들의 문서생산 근거가 되는 관련문서가 '도지사 지시사항(2024.12.4.) 알림'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는 곧 소방본부의 일련의 대처가 소방본부장 재량이 아니라 도지사 지시사항을 근거로 이루어졌음을 말해준다고 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택 의원은 또 "김관영 지사가 준예산 편성을 준비한 것도 본인의 억지 변명과 달리 계엄포고령 1호에 따른 도의회의 정치활동 금지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사실상 불법 계엄에 순응한 것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원택 의원은 "김 지사가 내란 동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문제 제기자가 책임지고 그만둬야 한다라고 한 만큼 사실 규명이 중요하다"며 "김 지사는 더 이상 숨지 말고 도민이 보는 공개토론에 나와 사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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