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 조산리 소매점 부지 조성 공사를 둘러싼 불법 폐기물 성토 의혹과 관련해 시행사와 납품사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 업체는 지난 14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일부 언론 보도는 기초적인 법적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자극적인 의혹 제기에 치우쳐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업체 등에 따르면 해당 공사는 농지에 불법 폐기물을 매립하는 행위가 아니라 근린생활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 조성 공사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성토재로 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 유형 'R-7-1' 제품을 활용한 적법한 공사라는 입장이다.
업체 측은 "창녕군의 허가를 받아 폐주물사와 재활용 골재를 반입해 성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일부 언론이 불법 폐기물로 규정해 자원 재활용 기업을 환경 파괴의 주체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업체는 과학적 검증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업체 측은 지난해 7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차례 성분 분석을 의뢰했으며 검사 결과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업체 관계자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음에도 기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악취 주장만으로 공사를 문제 삼는 것은 언론의 역할을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에서 언급된 주민 민원과 관련해서도 업체 측은 의문을 제기했다. 업체 측은 "공사 현장 주변은 인가가 없는 자연녹지 지역이며 공사 시작 이후 언론 보도 이전까지 창녕군청에 접수된 환경 관련 민원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 인근에는 수년 전부터 개방형 분뇨 저장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분뇨 처리 차량도 수시로 출입하고 있지만 악취 민원은 제기된 바 없다"며 "펜스가 설치된 공사 현장만을 악취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특정 대상을 겨냥한 보도"라고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특혜 의혹이나 증거 인멸 등의 표현은 기업의 신뢰와 생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이번 사안을 기업 활동을 위협하는 사안으로 보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창녕군은 현장 점검 결과 환경법 위반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창녕군 관계자는 "해당 공사 현장을 수차례 점검한 결과 반입된 성토재(폐주물사 R-7-1)는 재활용이 가능한 성토·복토재로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환경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보도 전후 각각 1회씩 시험 의뢰했으며 두 차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험 결과에 따라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사유는 없었으며 현장에서 발생한 악취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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