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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민간 무인기 북파' 제재 법안 발의…위반 시 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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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민간 무인기 북파' 제재 법안 발의…위반 시 최대 1000만원

더불어민주당 부승찬(경기 용인병) 의원이 민간인의 무인기 북파 행위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민간인들의 무단 북파 무인기 활동으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규탄 성명을 내는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으나, 이를 제재할 법적 수단은 미비한 실정이다.

▲부승찬 의원 ⓒ부승찬 의원실

민간 무인기의 대북 침투는 남북이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에서 선언한 육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취지에 명백히 위배된다.

개정안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무인비행장치 비행 금지 조항을 추가하고, 제26조에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승인 무인비행장치가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상 형사처벌(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과 함께 과태료 1000만 원 이하가 병과돼 제재 실효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부 의원은 “민간 무인기가 남북관계를 해치는 도구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이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을 막고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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