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동구가 이달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역 음식점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 대상 홍보에 나섰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로 변화하는 외식문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참여 음식점은 조리공간과 반려동물 이용공간 분리, 목줄 착용, 이동 케이지 구비 등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예방접종을 완료한 반려견만 출입이 가능하다.
2월 말 기준 동구 내 16개 음식점이 참여 중이며 구는 업소 확대와 위생·안전 점검을 통해 반려동물 친화 외식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상호 배려가 성공의 핵심”이라며 “펫티켓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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