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예방과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나섰다.
인천시는 지난 16일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실제 판례와 사례로 알아보는 층간소음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분쟁 조정과 예방 활동을 위해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는 기구다. 그러나 위원들의 분쟁 조정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분쟁 예방과 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제 판례와 현장 사례 중심의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에서는 층간소음 분쟁 사례와 법적 판례를 바탕으로 갈등 상황 대응 방법과 조정 절차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진행됐다.
아울러 시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을 운영하며 관련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컨설팅단은 전화 및 현장 방문 상담은 물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예방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입주민 위원들이 평일 근무 시간에 교육 참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전문가가 공동주택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의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교육 신청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인천시 주택정책과 공동주택지원팀으로 전화하면 된다.
손명진 시 주택정책과장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이웃 간 갈등을 줄이고 층간소음 분쟁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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