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전력 공급 문제 해결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지방도 318호선’ 모델을 도 전반으로 확산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도는 김동연 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라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개정·발령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말 관련 부서와 긴급회의를 열고, 기반시설 구축 과정에서의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의 핵심은 공공건설사업을 추진할 때 ‘계획 단계’부터 전력과 용수 등 지하 매설 시설물 담당 기관과의 협의를 의무화한 점이다. 이에 따라 도로 건설 등 사업 초기부터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 기관이 함께 참여해 중복 공사나 사후 조정에 따른 비효율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협의 시점도 구체화됐다. 도로건설계획 등 법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계획 고시’ 이전에,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 의뢰 전에 협의를 완료하도록 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은 ‘지방도 318호선(용인·이천 구간)’ 사업에서 효과가 입증된 방식에 기반한다. 해당 사업은 도로 건설과 지중화 전력망 구축을 동시에 추진한 국내 최초 사례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중복 공사를 줄여 공사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또한 총사업비 약 30% 절감과 비용 대비 편익 향상, 송전탑 설치에 따른 주민 갈등 해소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도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이러한 협업 모델을 도 전반의 공공건설사업으로 확산시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은철 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협업 가능한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도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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