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8일 축산물 유통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축산물 유통 시장은 온라인 거래 확대 등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거래 가격 정보가 불투명하거나 허위 정보가 유통되는 사례가 빈번해 생산자인 농민과 최종 소비자인 시민들이 가격 왜곡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 왔다.
이번 제정안의 핵심은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다. 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수급 관측을 통해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축산물 거래가격 보고 및 공개 제도'의 도입이다. 이를 통해 그간 시장의 신뢰를 저해했던 불투명한 거래 관행을 차단하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조직 개편도 동반 될 예정이다.
현행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한국축산유통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해, 흩어져 있던 유통 지원 기능을 통합하고 축산물 거래의 투명성을 감시·지원하는 전문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윤 의원은 "현장의 변화 속도는 빠른데 이를 관리할 법적 기반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이번 제정안은 가격 왜곡과 불공정 거래를 근절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결국 유통의 투명성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드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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