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하천과 계곡 주변에 난립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면 단속에 나섰다. 전수조사와 강제 정비를 동시에 추진하는 ‘고강도 대응’에 들어간 것이다.
전북도는 18일 도청에서 14개 시군이 참여하는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정비 TF 회의’를 열고, 시군별 현황과 정비 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조치는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누락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면 재조사와 정비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지난 3월 1일부터 전수 재조사에 착수했으며, 16일 기준 도내 498개소, 882건의 불법시설이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불법 경작이 28%로 가장 많았고, 평상 등 편의시설과 각종 물건 적치가 각각 26%를 차지했다.
조사 범위도 기존 국가·지방하천을 넘어 소하천, 세천, 산림 내 계곡, 도립·군립공원, 구거(도랑)까지 확대됐다.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된 하천구역 외 지역까지 포함해 사실상 전 영역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단속 방식은 한층 강화됐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구두 경고 없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행정대집행, 형사 고발까지 병행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에 들어간다.
도는 이달 말까지 1차 조사를 마무리하고, 6월까지 2차 조사와 함께 정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후 여름 휴가철까지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6월부터는 집중 단속 체제로 전환해 전담 인력을 투입한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 신고도 병행해 단속 효과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노홍석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하천과 계곡은 도민 모두의 공공 자산”이라며 “단 한 건의 누락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각오로 불법 점용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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