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산하 군산해양경찰서가 대내외적인 상황에 국내 석유 가격이 불안정해지면서 불법 유통 행위 근절에 나선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유가 안정 시까지 해상 석유 관련 불법 유통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해상용 기름을 빼돌려 세금계산서 없이 유통하는 무자료거래 ▲ 어업용 면세유 부정 사용·유통 ▲ 위·변조한 판매실적 등으로 면세유 부정 공급 등이다.
군산해경은 해𐄁육상 전담반을 각각 편성 운영하고 경비 함정, 파출소 인력 등을 동원해 해상과 육상에서 입체적인 단속 활동을 펼친다.
주요 항 포구에서 해상 석유 불법 유통에 대한 첩보 수집 등을 강화할 계획이며 필요시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단속사례를 공유해 단속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군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고유가 시기를 틈타 석유 유통 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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