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내부개발의 전면적 재수립이 본격화한 2023년 말 이후 그 중심에 있는 새만금개발청은 각계 전문가를 구성해 여러 논의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전문가 그룹의 회의는 닫힌 구조였고 재수립 용역비 30억원의 결과물 또한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새로 고쳐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새만금개발청의 일방적 행정이 아닌 '협의'를 거쳐 지역사회의 합의가 정책에 반영되는 '새만금 새판짜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전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19일 오전 전북자치도의회에서 '6.3지방선거 전북자치도지사 후보자에 대한 정책제안'으로 "전북도 주도의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새만금 새판짜기'가 중요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새만금은 지난 2023년 8월 잼버리 대회 파행 이후 윤석열 정부의 기본계획 변경이라는 강제 구조조정의 위기를 겪다가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현대차그룹 9조원 투자 발표 등 AI와 데이터센터, 재생에너지가 결합된 국내 산업·에너지 전환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는 기회 속에 있다.
하지만 현재의 중앙정부(새만금위원회) 중심체제는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내기에 구조적 한계가 명확해 새만금의 주체적 전환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북형 민관 거버넌스' 구축이 요청된다.
특히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생물다양성 회복, 인구감소 등 변화된 시대흐름에 맞춰 새만금의 목적과 방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북 주도의 새판짜기는 더욱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새만금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제2항'을 보면 '지자체는 새만금사업의 추진
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국가가 시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화 되어 있다.
이는 새만금개발청의 일방적 행정이 아닌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합의(거버넌스)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법적 당위성을 제공한다.
또 '새만금특별법 제11조(새만금사업지역의 관리 등)'에는 '새만금개발청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관할 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해야 한다'는 절차적 규정이 있다.
연대회의는 "새만금개발청이 계획수립시 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은 민관 거버넌스가 단순 자문을 넘어 실질적인 협의주체가 될 수 있는 법적 토대"라며 "전북도가 새만금 관리주체로서 독자적인 시책을 수립할 법적 의무와 권한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이와 관련해 "새만금 내부개발의 전북 내 공론화 우선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새만금의 미래는 중앙정부가 결정하기 전에 전북 안에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밝혔다.
중앙정부는 합의 결과에 대한 '이행보증' 역할을 하고 실질적인 비전 수립은 지역의 주민과 전문가들이 주도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연대회의는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그리는 기본계획(MP)이 아니라 전북도민이 합의한 '전북 새만금 비전'을 먼저 설정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형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이 만든 틀에 갇히지 않고 시민사회가 주도해 상시 해수유통과 조력발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등 지속가능한 플랜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전북 주도의 새판짜기와 관련해 "밀실행정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갈등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절차적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생태전문가의 참여로 기후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새판짜기'의 실효성을 확보해 지속가능한 개발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