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영광군수 경선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장세일 영광군수 측이 가족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장 군수 측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일부 인터넷 매체와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딸 금품수수 의혹' 영상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조작된 것"이라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의혹은 제보자가 주장하는 수표의 사용 이력 조회 등을 통해 사실 여부가 확인 가능한 사안"이라며 "수사기관과 언론이 객관적 검증을 통해 논란을 신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군수 측에 따르면 군수의 딸은 지난 13일 허위사실 유포 관련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23일 보충 조사까지 마쳤다.
또 24일에는 해당 내용을 검증 없이 보도해 의혹을 확산시킨 일부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광주지방법원에 영상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장 군수 측은 "현재도 허위사실이 계속 유포되고 있다"며 "사실 확인 없는 흑색선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기관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과 배후를 규명하고 선거 범죄를 엄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전남도당에도 "경선의 공정성을 위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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