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는 26일 북한에 무인기를 무단으로 보낸 무인기 제작·판매업자 및 대학원생 등 관계자 3명을 일반이적, 항공안전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군 방공망 감시를 피해 4회에 걸쳐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비행시키고 영상을 촬영토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속보] 검찰, '북한 무인기' 보낸 대학원생 등 '이적죄'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는 26일 북한에 무인기를 무단으로 보낸 무인기 제작·판매업자 및 대학원생 등 관계자 3명을 일반이적, 항공안전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군 방공망 감시를 피해 4회에 걸쳐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비행시키고 영상을 촬영토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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