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오는 27일까지 3일간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법제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첫 교육에는 박호순 도의회 의정국장을 비롯해 의회사무처 입법지원 담당자와 정책지원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도의회가 법제처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프로그램으로, 자치법규 입안 역량 강화와 지방분권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지방자치법 해설 △자치법규 입안 실무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법 절차 △법령안 편집기 활용 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법제교육은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입법 전문성을 높이고, 의원들의 조례 제‧개정 등 입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회 입법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앞으로도 의회사무처 직원 대상 자치입법 전문지식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교육대상자를 확대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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