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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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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개정

출산축하금·양육지원금 확대...전입세대 지방세 지원 신설

경남 거창군은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전입세대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를 개정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확대해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출산·양육 가정의 부담을 낮추고 전입세대의 초기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지원사업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정비해 군민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출산축하금 지원금액을 출생아 1명당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기존 일시금 지급방식에서 7년 분할(연 1회) 지급으로 변경해 거창군 내 장기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양육지원금은 첫째·둘째 600만 원(월30만원×20개월), 셋째 이후 1800만 원(월30만원×60개월)에서 첫째부터 1800만 원(월30만원×60개월)으로 지원 기간을 확대하고 다자녀 지원 기준을 반영해 둘째 이후부터 2940만 원(월35만원×84개월)으로 금액과 기간 상향 조정해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다만 지급시기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던 것을 출생월이 속하는 달의 1년 후부터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는 출산 이후 지원되는 첫만남이용권(200만원~300만원), 부모급여(0세 월100만원, 1세 월50만원) 등 정부지원금이 0세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지속적인 양육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다.

전입세대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신설해 개인분 주민세와 주택분 재산세 일부를 최대 2년간 지원해 전입세대의 안정적 정착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그 외 과일퓨레 이유식 지원은 제공 방식(포장 단위)이 변경되고 체류형 인구 유입과 지역 경험 확대를 위한 '거창에서 살아보기' 사업도 대상과 지원 단위를 조정해 운영한다.

신순화 인구교육과장은 "이번 시책 변경은 출산부터 양육, 전입 정착까지 생활 속 부담을 줄이고 지역에 머물며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며 "개정된 기준에 따라 군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년 출산.양육지원금 확대 포스터. ⓒ거창군
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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