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박효진 "학교는 처벌의 장소가 아닙니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박효진 "학교는 처벌의 장소가 아닙니다"

학교를 ‘아이가 성장하는 공동체’로… ‘학교공동체 회복 4대 공약’ 제시

"학교를 다시 배움과 돌봄의 공동체로 돌려놓겠습니다."

박효진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25일 학교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4대 공약’을 발표했다.

▲박효진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25일 학교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4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프레시안(전승표)

그가 제시한 ‘4대 공약’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개편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회복적 학교문화 형성 △사회적 합의 시스템 구축이다.

박 예비후보는 "우리 사회는 오랜 시간 갈등의 해결을 위해 도덕과 법을 활용해 왔다"며 "그러나 현재의 학교는 도덕과 교육이 아닌, 사법의 틀 속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곳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로 인해 갈등은 학교폭력으로, 교육은 처벌로 다뤄지고, 학교는 법정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주 원인은 학폭법과 아동학대예방법으로, 교내 신뢰를 무너트리고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등 공동체가 붕괴되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선 처벌 중심의 정책을 교육적 해결의 중심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학교폭력 대응체계를 ‘중대폭력(상해·성범죄·강력 괴롭힘)’과 ‘경미 갈등(언어갈등·관계충돌 등)’으로 이원화해 각각 수사기관과의 연계 및 학교 내 회복적 조정 절차를 운영해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할 계획이다.

또 ‘학교폭력위원회’를 ‘회복적 조정위원회’로 전환해 법적 판단 구조를 교육적 조정 구조로, 징계 중심에서 관계 회복 및 책임 이행 중심으로 바꾸고, 고소 또는 소송 이전에 학교 또는 교육청의 조정 절차를 필수화함으로서 무차별적인 법적 절차 진행을 예방할 방침이다.

또 아동학대법의 정서적 학대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서 교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악의적·감정적 민원 및 신고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무엇보다 회복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모든 학교에 ‘회복적 생활교육 시스템’의 도입 및 ‘갈등조정센터’의 설치를 통해 전문가가 갈등 해결을 지원하는 구조를 구축하는 구상도 내놨다.

이 밖에도 교육청 내에 교사·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경기도형 학교공동체 헌장’을 제정함으로서 대화와 조정을 통해 교육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할 예정이다.

박 예비후보는 "학교는 처벌하는 곳이 아니라 아이를 성장시키는 곳이어야 한다"며 "처벌은 줄이고 보호는 강화하며 학교를 다시 교육의 공간으로 되돌리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