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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공직유관단체장·시군의원 평균 재산 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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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공직유관단체장·시군의원 평균 재산 12억원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26일 도내 공직유관단체장과 시군의원 등 공개 대상자 468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경기도보와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공개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공개 대상자 가운데 도지사와 시장·군수, 도의원 등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유관단체장과 시군의원은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각각 공개를 담당한다.

▲경기도청 ⓒ경기도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이를 공개해야 한다.

이번에 공개된 468명의 평균 재산은 12억 2913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평균 11억 8142만 원보다 4771만 원 증가한 수치다.

재산 규모별로는 10억 원 미만이 287명으로 전체의 61.3%를 차지했다.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은 101명(21.6%), 20억 원 이상은 80명(17.1%)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재산 변동을 보면 323명(69%)은 증가했고, 145명(31%)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산 증가 요인으로는 토지·건물 공시가격과 주식가액 상승, 저축 및 상속, 고지거부 기한 만료에 따른 친족 재산 신규 등록 등이 꼽혔다. 감소 요인은 금융 채무 발생, 사망이나 직계비속 혼인, 신규 고지거부 등으로 분석됐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신고 내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재산 허위 신고, 중대한 과실로 인한 누락 및 오기,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 취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가 확인될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안상섭 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도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해 재산 형성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엄정하게 심사하겠다”며 “부정한 재산 증식과 불법 자산 형성을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인 도지사와 1급 이상 공무원, 도의원, 시장·군수 등 192명의 재산 공개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공직윤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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