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청년 30% '주거비'로 최초 채무 발생…익산시 '월세 지원' 주거비 덜어준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청년 30% '주거비'로 최초 채무 발생…익산시 '월세 지원' 주거비 덜어준다

'익산형 청년월세 지원사업'도 추진…청년가구 소득기준 완화

취업난과 고물가에 휘청이는 2030세대들이 최근엔 전·월세 '주거 비용'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만 29세 이하 청년의 30%에 가까운 비율이 최초 채무 발생 원인으로 '주거비'를 지적했다는 통계가 나와 있을 정도이다.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이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월세 지원에 나선다.

26일 익산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추진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함께 소득기준을 완화한 '익산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함께 운영한다.

▲익산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월세 지원에 나선다. ⓒ익산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5월분부터 소급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애 1회에 한해 최대 24개월간 매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익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19~34세(1991~2007년생) 청년으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 중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에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서 이미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익산시는 또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토부 사업에서 청년가구 소득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익산형 청년월세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익산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130%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월 최대 20만 원 범위에서 최대 12개월간 임차료를 지원하며 생애 1회에 한해 지원된다.

익산시는 국토부 사업 부적합자 중 신청 가능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며 익산형 지원사업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청년들이 익산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