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의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가운데 '새만금신공항백화공동행동'은 일주일 안에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에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냈던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심 원고적격 인정된 3명에 대해 신청인 적격은 인정됐으나, 소음피해에 불과해 회복할수 없는 손해가 아니라고 해서 새만금신공항 개발사업 집행정지는 기각, 저는 원고로 추가하는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아서 각하됐다"고 말하고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에서는 일주일 이내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단장은 그러면서 "25일, 수라와 화산습지등 수라갯벌 주변에는 5000여 개체의 민물도요를 비롯해 며칠 전 3마리가 관찰되던 큰뒷부리도요는14개체로 늘었다"면서 "수라갯벌에 찾아오는 생명들에게 감사할 따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특히 "이날 재판부의 견해처럼 자연을 대변하는데 국민이 적격이 아닌 나라"라고 꼬집으면서 "새만금 사업으로 군산과 인근 사람들이 피해를 얼마나 봤는지 모르나? 국민이면 모두가 원고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어 "개인 다툼과 공공재를 대변하는 원고를 구분하지 않는 나라가 과연 선진국일까, 자연을 아끼지 않는 나라는 자연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강과 바다를 어떻게 볼 것인지 지켜볼 일"이라고 적었다.
오 단장은 이어 "삼성. 현대가 지금껏 '생합' 하나도 만들지 못한다"며 "AI가 자연을 능가 할 수는 없다. 그 많은 매립지를 두고, 또 매립해야 한다는 기관 논리에 왜 이재명 대통령은 단호하지 못하는가?"고 따져 물으면서 "새만금신공항 필요 없다. (바로 옆) 군산공항을 쓰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를 포함한 시민 1297명은 서울행정법원에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이 재판에서 원고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은 시민 3명은 해당 판결을 이유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추진을 정지시켜 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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