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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건강보조식품 제공한 시의원 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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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건강보조식품 제공한 시의원 후보자 고발

전남선관위, 부녀회원에게 식사 제공한 부녀회장도 적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 등에 대한 기부행위 혐의로 총 2건, 3명을 26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시의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는 3월 초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9명에게 박스당 2만5000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1~2박스씩 제공해 총 25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부녀회장 B씨와 회원 C씨는 같은 달 선거구 내 한 음식점에서 군의회의원 선거 B씨의 출마 사실을 알리며 부녀회원 22명에게 총 31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2026. 03. 20 ⓒ 전남도선관위

전남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선거범죄를 발견할 경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가 선거구민이나 관련 모임·행사 등에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115조는 제3자의 기부행위 역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영서

광주전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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