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의정보고회에서 무료 공연 제공 '전북 기초의원' 공선법 위반 검찰에 고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의정보고회에서 무료 공연 제공 '전북 기초의원' 공선법 위반 검찰에 고발

전북선관위 100만원 상당 전문 공연 무료 제공 혐의

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정보고회에서 무료로 공연을 제공한 기초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전북자치도 선관위는 자신의 의정보고회에서 참석자들에게 무료로 전문 공연을 제공한 혐의로 기초의회의원 A를 2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기초의원은 지난 2월 말경 개최한 본인의 의정활동 보고회에서 전문 연주자를 섭외해 참석한 선거구민 등 400여 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전문 공연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자치도 선관위는 자신의 의정보고회에서 참석자들에게 무료로 전문 공연을 제공한 혐의로 기초의회의원 A를 2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

현행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는 지방의회 의원 등은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북선관위는 "선거질서를 해치는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목격한 유권자는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