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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기술, 적극행정 보호 변호인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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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기술, 적극행정 보호 변호인 제도 도입

'원칙과 전문성에 기반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업무 환경 조성하겠다'

한국전력기술은 공기업 최초로, 임직원이 법과 원칙 전문성에 기반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보호 변호인’ 제도를 도입‧운영키로 했다.

감사원과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지난 25일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보호관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한전기술은 이러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적극행정 변호인 제도를 공기업 최초로 도입했다.

특히, 한전기술이 수행하는 발전소 엔지니어링 업무는 그 결과가 발전소 안전성과 직결되므로 임직원이 전문적 소신에 따라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변호인을 지원해 감사과정에서 임직원의 정당성과 합리성이 충분히 소명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적극행정 변호인은 감사 과정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면책 신청 절차 지원 ▲감사 대응 관련 법률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한전기술은 지난 26일 감사원 부감사관 출신의 정성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적극행정 변호인으로 위촉하고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윤상일 한전기술 상임감사는 “발전소의 안전성을 위해 우리 임직원들의 소신이 존중되고 보호받는 환경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제도 도입을 계기로 임직원이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감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기술 윤상일 상임감사가 적극행정 변호인으로 선임된 정성욱 변호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국전력기술 제공

박창호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창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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