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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화 구리시의회의장 “예산 수반 없는 도시계획은 공염불,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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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화 구리시의회의장 “예산 수반 없는 도시계획은 공염불,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 마련해야”

구리시의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안’ 채택…“계획의 실행력 확보할 것” 권고

구리시의회는 30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되었으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 실현 가능한 집행계획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하라고 구리시에 권고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안’을 채택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안’은 지자체가 장기간 집행하지 못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향후 집행 또는 해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법적 절차다.

구리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따라 ‘2030년 구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총 86개소의 미집행 시설을 재정비하고, 이 중 13개소를 1단계(2026~2028년) 우선 집행 대상으로 선정한다고 구리시의회에 알렸으며 이에 대해 구리시의회는 “정비된 86개 시설의 총 사업비는 약 4457억이며, 이 중 3년 이내 추진 예정인 1단계(13개소) 사업비만 약 1810억 원에 달한다”라며 “현재 구리시의 가용 재원과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단기간에 연평균 6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부담과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대다수의 미집행 사유가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출한 계획안에는 연도별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이나 국·도비 확보 방안 등 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할 전략적 재원 투자 계획이 결여되었다”며 “구리시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이후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현 가능한 집행계획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되면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 등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구리시의회는 특히 시설 결정 후 3년 이내에 시행해야 하는 1단계 집행시설에 대해서는 가용 재원의 우선 배분 및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의견제시안의 제안설명을 담당한 정은철 의원은 “장기 미집행 시설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온 시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시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감시하고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동화 의장은 “아무리 좋은 도시계획이라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계획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구리시는 단순한 계획 수립을 넘어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 즉각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정은철 의원.ⓒ구리시의회

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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