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곡사 주지를 고발 조치하면서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진주시장 선거와 관련해 조규일 진주시장의 성명과 직명이 포함된 입간판과 현수막이 사찰과 등산로 일대에 게시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시설물은 지난 2월 3일부터 3월 20일까지 청곡사 입구에 설치된 입간판과 청곡사 주차장과 월아산 장군 대봉 등산로 일대에 게시된 현수막 총 14매다. 해당 현수막에는 진주시장의 성명과 휴대 전화번호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두 차례 사전 안내와 한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및 제256조 제3항(각종 제안규정 위반죄) 위반 혐의로 청곡사 주지인 성공 스님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진주 청곡사 주지 성공 스님은 30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와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처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성공 스님은 "청곡사 경내에 게시한 현수막은 사찰 운영 과정에서 통상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표현 행위로 특정 선거를 목적으로 새롭게 설치된 것이 아니다"며 "선거일 전 120일 이내 철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한 조치는 과도한 법 해석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처사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고발이 조규일 진주시장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면서 "진주시가 청곡사 경내지를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장기간 무단으로 사용해 왔고 사찰의 재산권을 침해해 왔다"라고 밝혔다.
성공 스님은 진주시의 등산로 개설과 각종 시설물 설치가 관련 법률의 승인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사찰에 대한 사용료 미지급과 우대 조치 미이행 등도 문제 삼았다.
특히 청곡사 대웅전과 관련해 "역사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긴급 보강이 필요함에도 예산 신청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를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성공 스님은 진주시와 조규일 시장에게 ▶청곡사 경내지 불법 사용에 대한 공식 사과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주차장 관련 불법 문제 즉각 해결 ▶중단된 버스노선 원상회복 ▶종교 차별 행정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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