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부산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한 최윤홍 전 부산교육청 부교육감이 교육청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3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윤홍 전 부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교육청 소속 간부 A 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명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교원 연락처를 제공한 공무원 1명에게는 범행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 전 부교육감은 하윤수 전 교육감이 직위를 박탈당한 뒤 지난해 4월 치러진 부산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하면서 과장급 직위의 교육청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들은 최 전 부교육감 지시에 따라 시의회 등에서 관련 자료를 모아 최 전 부교육감의 토론회 자·료를 만드는 등 선거운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교육청 직원들 다수에게 최 전 부교육감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를 수차례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최 전 부교육감에게 징역 1년, 공무원 2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구형하고 나머지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그 중립 의무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본인의 선거에서의 이익을 얻기 위해 이 범행을 저질렀고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35년간 근무한 점,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 전 부교육감은 오는 6월 열리는 부산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그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변호사와 항소 여부를 상의한 뒤 출마 계획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출마가 제한된다. 또한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