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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김관영 전북지사 청년에 현금 살포 의혹 관련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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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김관영 전북지사 청년에 현금 살포 의혹 관련 '조사 착수'

김관영 "제 불찰, 그대로 소명하겠다"

전북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김관영 전북지사의 현금 살포 의혹 제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여부 등의 조사에 착수했다.

전북도선관위는 1일 김 지사가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 모 식당에서 청년들과 저녁식사 겸 술자리를 가진 후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기부행위 제한 위반에 해당하는지 관련 사항을 검토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관영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11월 말 도내 청년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대리기사비 명목으로 일부 현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며 "도지사는 금품제공이 금지돼 있는 만큼 지급 이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직원과 참석자에게 회수를 지시해 모두 돌려받았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김관영 전북지사의 현금 살포 의혹 제기 보도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식사 자리에는 약 15명 가량의 청년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지역에 따라 2만~10만원 수준의 현금을 나눠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전주 2만원, 군산 5만원, 정읍·고창 10만원 등 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등 금액은 총 68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란은 당시 상황이 담긴 식당 CCTV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불거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112조에서 115조까지 '기부행위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기관, 단체에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기부행위 제한의 적용 대상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지자체장, 정당의 대표자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와 그 배우자 등이며 기부행위 상시 제한을 위반할 경우 기부행위의 주체뿐만 아니라 제공받는 사람도 선거법에 위반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선거법상의 기부행위 금지와 관련한 법 위반의 현금 제공 규모는 따로 정해진 것이 없으며 60여만원도 적은 돈이라 할 수 없다"며 "현금을 살포한 후 회수했다고 해서 기부행위 위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에 대해 "제 불찰이다. 민주당 윤리감찰단 조사에 있는 그대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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