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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전 목포시장 배우자, 검사·법관 상대 '법왜곡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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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전 목포시장 배우자, 검사·법관 상대 '법왜곡죄' 고소

"공모 증거 없이 유죄…재심 통해 명예회복 나설 것"

박홍률 전 목포시장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검사와 항소심 법관을 상대로 고소에 나섰다.

박 전 시장 측에 따르면 배우다 정모씨는 1일 자신의 사건이 법리를 잘못 적용해 유죄로 확정됐다며 검사와 항소심 재판부를 '법왜곡죄'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정씨는 지난 2021년 목포시장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 측 금품 수수자들과 공모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고, 이후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며 판결이 확정됐다.

그는 고소장을 통해 "공모 관계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정범으로 기소됐다"며 "검사가 이를 인지하고도 무리하게 기소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박홍률 전 목포시장 배우자 정향숙 씨(오른쪽)가 전남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2026. 04. 01 ⓒ박홍률 전 시장 측

또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서도 "증명의 법칙을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으며,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왜곡죄 신설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동일한 취지에서 직무유기 혐의를 함께 적용해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 법률대리인은 "통화 내역이라는 정황증거만으로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엄격한 증명을 대체했다"며 "실체적 진실과 사법 정의가 외면된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통화 내역만으로는 공모 시점과 내용, 역할 등을 특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정 씨 측은 향후 재판소원 등을 통해 무죄를 입증한 뒤,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정향숙 씨는 "명확한 증거 없이 내려진 유죄 판결로 시정 공백이라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진실을 밝혀 명예를 회복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서영서

광주전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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