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은 입찰·계약 업무와 관련해 집중감찰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2026년 5월까지 실시되며 감찰 대상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개년간 협상에 의한 계약 중 ▲외부 지적사례 ▲동일업체 반복계약 ▲평가기준 변경 ▲관련 제보 등을 반영하여 선별할 예정이다.
주요 감찰내용은 입찰과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의 비위행위 전반으로 ▲사전정보 유출 ▲불필요한 외부 접촉 ▲금품·향응·편의 제공 ▲평가위원 대상 로비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이번 감찰은 내부 점검뿐 아니라 외부 의견 수렴과 익명 제보를 함께 진행해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창원시는 "수탁업체를 대상으로 청렴서한문을 발송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면서 "이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수행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계약 과정 전반에 대한 인식을 점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무담당자의 비위행위 목격 또는 인지 여부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며 계약 관련 비위행위 신고가 가능하도록 전용 창구를 개설·운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창원특례시는 "감찰 결과 도출된 개선사항을 체계화해 중점 점검사항으로 구성하고 이를 신규 계약 일상감사 시 의견으로 반영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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